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6 2018고단1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6: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 내가 기초 수급자인데 왜 연탄을 주지 않느냐!

”라고 소란을 피웠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남, 36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불상의 민원인 10여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야! 너 칼 가지고 와서 내장을 뽑아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1 조( 모 욕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