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camry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구)D 앞 삼거리를 금치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에 좌회전 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