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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camry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구)D 앞 삼거리를 금치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에 좌회전 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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