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9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49,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