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0 2013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