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9. 5. 경 저녁 시간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발산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 면허증 1개, 우리은행 카드 1개, 신한 은행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5:08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이 병원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3,000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000 원권 1 장, 운전 면허증 1개, 시티은행 카드 1개, 농협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0: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08에 있는 구월 2 동 주민센터에서, F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G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5: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08에 있는 구월 2 동 주민센터에서, F의 주민등록 등원 ㆍ 초본 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H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