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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214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6,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8. 13.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40,000,000원을 기간 36개월, 이율 연 14.9%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할부금융사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해당하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연 26.9%로 정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A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원리금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1.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에 따른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 위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위 회사는 2016. 2. 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16. 2. 1.기준 27,566,76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6,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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