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E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502,581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7. 5.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버지인 E의 연대보증 하에 2012. 8. 3.경 G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91,000,000원, 이율 연 14.9%, 연체이자율 26.9%, 기간 36개월로 하되, 여신거래약관에 명시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만약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위 대출약정은 해지되었는데, 2019. 7. 11.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48,333,360원, 인수 전 이자 29,207,993원, 인수 후 이자 27,463,809원의 합계 105,005,162원이다.
다. 원고는 2017. 6. 28.경 G 주식회사로부터 망인 등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E과 어머니인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6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8. 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502,581원 및 그 중 24,166,680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망인과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2.자 2019차전48366 지급명령이 2019. 8. 1. E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이 없어 2019. 7. 12. 확정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