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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533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오피스텔 302호는 원래 피고인이 점유하던 곳으로 ‘ 타인의 주거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유치권 자인 G의 허락을 받아 위 302호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G이 적법한 유치권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는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302호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100만 원 )보다 중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오피스텔 302호에 관하여 2013. 2. 19. 건축주 K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고, D은 2013. 10. 30. K 와 자신의 처인 L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7.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같은 달 28. O, P, Q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 후 2014. 5. 2. 피해자 E은 위 302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G은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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