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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을 따라서 신호대기 후 교차로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출발하였다.

그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D학원 방면에서 좌측인 E편의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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