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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5.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 73 김성욱한의원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내 도로를 서현교회 방면에서 대성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인 사직공원 방면에서 우측인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남)가 운전한 D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약 748,070원 상당을 요하는 차체부분을 손괴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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