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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쿠터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3: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대로 88에 있는 경대아파트 앞 횡단보도상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경대동문방면에서 좌측인 경대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피해자 C(25세)의 좌측 안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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