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144에 있는 시청 사거리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좌측인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29,54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가해 차량 운전자, 사진 및 가해차량 등록지 방문),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차량통행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