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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암생태공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니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19:4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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