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 층에서 쇼핑몰 운영 목적으로 ( 주 )D 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사무실에서 ( 주) 더블루 이 와, 2015. 5. 26. 경에는 ( 주 )가 간과, 2015. 7. 3. 경에는 ( 주) 다우 드림 원과 각각 ‘( 주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의 3.85%( 신용카드 사 수수로 1.5% 포함 )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 의 카드 결제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에 따라 2015. 5. 8.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들에게 ( 주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83대를 대여하여 위 업체들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함에 있어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위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합계 2,017,831,00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 주 )D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 확인 복명서
1. 신용카드 매출 및 지급 내역, 제휴 사별 매출 지급 내역
1. 신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행사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4호, 제 19조 제 5 항 제 5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결제 대행업체가 아님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한 것으로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