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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0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7.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결제대행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들과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7.경 중고차 딜러 F이 G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때 G이 E 신용카드단말기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매출금 합계 118,62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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