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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8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에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서초지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의 4%(부가세 별도)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카드 결제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에 따라 2018. 10. 2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서초지점에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D 서초지점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함에 있어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위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합계 140,275,00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주)B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제공 및 판매위탁운영 계약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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