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55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면목동에 있는 장안 교 부근을 지나는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1 달도 되기 전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