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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42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방향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1 차로에 차량의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천로 342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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