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길 중랑천 자전거 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반대편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240,38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처벌 불원의사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