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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피고인은 2013. 9. 13. A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부분에 단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9. 13. 경 피해 자의 위 건물부분에 단수를 한 것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피해자 E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서, D은 위 건물 중 지하 1 층부터 지상 2 층 부분을, 피해자는 지상 3 층부터 지상 6 층 부분을 각각 소유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급수 펌프가 있는 지하 2 층은 D과 피해자가 공동관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D이 지하 2 층 열쇠를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피해 자로부터 관리 비를 받았던 점, ② 피해자의 설비 부 팀장인 원심 증인 H는 ‘2013. 9. 13.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 부분에 급수가 중단되자 D의 관리실장인 A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A 이 관리비가 연체되어서 나도 힘들다 관리 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관리 비를 입금시키자 20분 정도 후에 급수가 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A의 사용자이고, 2014. 12. 15. A에게 단수를 지시한 적도 있는 점, ④ 피고인과 A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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