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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휴게음식점인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떡 기계 1대, 어묵 조리기 1대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호떡과 어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게음식점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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