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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2 2020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지인인 B를 통해 2015.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에게 소라 껍질 수입을 의뢰하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이 중 일부를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11.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터키에서 소라 껍질을 구해 줄 잠수부를 구했다.

선 불금을 잠수부 관리업체에 보내야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선 불금을 보내야 이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잠수부에게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3,000만 원을 터키 업체 측에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그 이후 피해 자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으로 소라 껍질 구입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터키에 있는 잠수부에 지급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에도 피해자에게 소라 껍질 대금 명목으로 7,66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을 소라 껍질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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