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용인 공용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용인 IC 방향으로 시속 약 60-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설물인 중앙 분리대를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중앙 분리대 가드 레인이 손괴되면서 도로를 가로막는 등 비산물이 발생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 분리대 사이로 차가 빠져 반대 차로에 멈추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되돌아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