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3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덕풍 북로 210 대명 세라 뷰아파트 앞 도로를 하 남 농협 방면에서 동원 베 네스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등으로 그곳에 설치된 하남시 관리의 도로 중앙 분리대 6 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며 가로수와 녹지에 설치된 벤치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 분리대 수리비 등 약 2,828,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추송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상의 위험 발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