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석모 대교 방면에서 외 포 선착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펜스 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강화 군청 관리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위 펜스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강화군청 E 담당)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무단 횡단방지 휀스 단가 (1 경간 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 분리대 손상의 정도, 도로에 흩어진 비 산물의 양 등에 비추어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근에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