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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4가합53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6. 11. 3. D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소재한 ‘F회사’에 대한 D의 소유 지분(50/750)을 원고가 G 명의로 대금 12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7.경 D에게 위 지분 양도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가 D이 위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고서 피고 B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09. 2. 10.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인 피고 C를 채무자로, 자신을 입회인으로 하여 ‘F회사에 대한 원고의 지분(50/700) 인수금액을 125,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며, 향후 F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분을 매매하여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변제하되, 그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4. 2. 10. 원금 125,000,000원을 변제하며, 2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F회사 지분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125,000,000원의 차용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 및 입회인란에 피고 C와 자신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 10.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이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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