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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10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및 피고 대표이사 F은 G의 자녀들로 형제이고, 선정자 H은 선정자 C의 처, 선정자 I은 선정자 E의 자녀이다.

이처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대표이사 F 및 G과 친척 관계에 있다.

나. 선정자 J 및 K, G은 1996. 7. 3.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1999. 4.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10.자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는 1997년경 N 주식회사로 합병되었고, 위 회사는 2000년경 O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O'라 한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후로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일부 변동이 있었고, 적어도 2012. 7. 24.경 이후로는 부동산별로 원고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소유하게 되었으며, 변론종결시에도 이와 같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아.

항 기재와 같다.

조정조항

1. 2017. 7. 21.이 도래하면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6. 7. 3. 접수 제47560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조정참가인 J, H, D, P, Q, I에게 피담보채권액을 고지한다.

2. 원고들과 조정참가인 J, H, D, P, Q, I은 위 1항의 고지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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