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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3고단1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8. 04:5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 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초등학교 인근에 위 일행을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성남종합시장에 있는 ABC마트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서 지리를 잘 모르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너, 뭐하러 택시기사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끄고 이로 인하여 천천히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C에 의하여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목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목과 무릎 등이 까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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