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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E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롯테캐슬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주차장소를 못 찾고 헤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냐 그럴 거면 대리기사 그만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가량 때려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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