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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나87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비료(퇴비)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포대당 6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로부터 총 39,400포의 비료를 공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전부판매하고서도 12,729포(=39,400포 - 대금지급이 완료되거나 견본으로 제공된 것 23,771포 - 이 사건 소송중 반환받은 것 2,900포)에 대한 판매대금 35,641,200원(=12,729포 × 2,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지급받을 판매수수료 8,4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38,200원(=35,641,200원 - 8,4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9,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남 창녕군 전역, 남해군(동남농협 4개읍면 관할) 지역에 관하여 B과 청림바이오판매주식회사의 비료에 관하여 판매수수료를 포당 1,000원(2010. 1.부터 800원)으로 정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출고한 비료에 관한 인수증 중 일부 ‘인수자‘란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0. 1. 5. 원고와 ‘창고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막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탁판매인으로서 인수증에 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도 출고된 비료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것은 없는 점, 갑1 내지 4호증, 갑14,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39,400포의 비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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