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9:4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앞길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산탄산온천 앞길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