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09』 피고인은 2020. 7. 14. 23: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