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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1. 22: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4 세), F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F 와 서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를 편들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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