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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0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는 1년 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별하기로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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