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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5. 07:02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LG옵티머스 G프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07:57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3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아이패드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3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28.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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