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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29면)가 제출되었으며, 위 진단서 발급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가 깨어지는 파손이 발생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상의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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