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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477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4,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16:05경 B 뉴에쿠스리무진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안과의원 맞은편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차량 왼쪽 측면 부위가 피고차량 오른쪽 측면 부위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이 잦고 혼잡한 곳으로 원고 역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보하거나 안전운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고처리 담당자도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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