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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06. 6.경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68세)는 피해자 C의 부모로서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용역 깡패들을 시켜 처를 성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자 2014. 7.경부터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정신과를 방문,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말 안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면서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2. 6.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바로 귀가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D, 피해자 E가 만류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상관하지 마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년, 놈들아, 셋 다 찔러 죽이겠다, 빵에 살고 나와서 다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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