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2]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닭 부산물 등으로 축산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논산시 J에 있는 물류업체인 K 주식회사의 영업물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위탁 보관을 의뢰받은 제품의 입출고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4.부터 2013. 4. 18.까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냉장제품인 닭발 21,501박스(1박스당 15kg)를 유통기한 내에 재가공하거나 관할관청에 냉동제품 전환 보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하림에서 공급받은 제품 그대로 급랭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위 제품을 K 주식회사에 위탁 보관하고, 위 유통기간이 지난 닭발 중 15,142박스를 이용하여 ‘L’, ‘M’ 제품을 생산하여 N 등 거래업체에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 피고인 D은 천안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물류업체인 K 주식회사의 영업물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위탁 보관을 의뢰받은 제품의 입출고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상호 없이 닭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