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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800,000원 상당인 F 봉고3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합계 35,771,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수된 차량 2대를 제외하면 피해액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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