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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황금어장’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55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업성 삼거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9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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