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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6 2020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9: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G 초등학교 방면에서 쌍용 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69 세)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천안 서북 경찰서 K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10:3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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