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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23 2015누107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7.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김제시 C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토지 건축면적 유한회사 정민 2014. 7. 9. 김제시 D 외 3필지 1,526㎡ 655.26㎡ 김제시 E 외 4필지 1,433㎡ 440.91㎡ A 2014. 7. 9. 김제시 F 외 4필지 1,737㎡ 655.26㎡ 유한회사 유연 2014. 7. 23. 김제시 G 외 4필지 1,798㎡ 655.26㎡ B 2014. 7. 23. 김제시 H 외 7필지 3,356㎡ 655.26㎡ 유한회사 아우름 2014. 7. 9. 김제시 C 외 3필지 2,251㎡ 655.26㎡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1-1의 ‘(1)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에 해당(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집단민원 발생 주민 반대 및 김제시 의회 의견 집단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입장 의원 서명부 제출 등 지역발전에 저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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