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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66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부터 2008. 7.경까지 강남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강남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부팀장 및 선임팀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지구대장 부재 시 지구대장 직무대행 업무, 순찰팀 소속 경찰관 관리 업무,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을 하였다.

강남경찰서 관내 지구대의 각 순찰팀은 각종 공동 경비(식비, 야식비, 회식비, 경조사비, 기타 경비)를 집행하는 총무가 있었고, 이 총무들은 공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관내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수금하여 공동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순찰팀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1. E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지구대 순찰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에서 총무를 맡은 경사 E 등 팀원들과 공모하여, 관내 유흥업소에 단속 및 112신고 출동 정보 제공, 업소 내 폭력사건 등 발생 시 신속한 사건처리 등의 편의를 봐주고 유흥업소에 출동한 다른 팀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E은 관내 유흥업소를 직접 돌며 업주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속칭 ‘총무’ 역할을 하기로 하여 C지구대 관내 서울 강남구 F 일대 30~40개 유흥업소의 업주나 그 업주로부터 지시를 받은 종업원 등으로부터 매달 1,500~2,000만 원 상당을 받아 순찰2팀(팀원 20명)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팀원들 간에 분배하여 왔다.

E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부근에서 업주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 부근에서 총괄지배인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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