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V은 서울 강남구 W 건물 3층에 있는 X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Y은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A병원(前 A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AC은 ‘AD’ 및 'AE‘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던 중, 위 V의 권유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X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 의사인 Y으로부터 위 AB병원를 양수한 후 Y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로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위 V과 함께, 2011. 2.경부터는 Y과 함께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F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2. 10. 1.부터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에서 ‘A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는 2010. 10. 중순경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