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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다가 이를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그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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