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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6가단140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25,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① 2009. 9. 16.자 각서에 기한 약정금 30,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것을 기화로 피고가 임의해지 후 횡령한 26,025,933원(2008. 7.경 엘아이지손해보험 해약금 3,100,000원 2010. 8.경 한화생명보험 해약금 15,245,933원 2010. 8.경 한화생명보험 해약금 4,680,000원 2012. 6.경 흥국화재해상보험 해약금 3,000,000원)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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