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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3171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H은 ‘L’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2017. 2. 14. 당시 피고 I은 피고 H의 보도본부장, 피고 J는 피고 H의 보도국장이었다.

원고

A단체(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H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 주도로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이루어진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이후 피고 H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K 보도 내용 피고 H은 2017. 2. 14. ‘K’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순번 제목 보도 요지 이 사건 파업 관련 내용 1 M N정당이 원고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청문회 등을 통해 피고 H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A단체가 170일 동안 끌고 간 H 불법파업. 파업 현장을 찾아온 당시 야당인사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노조의 정치파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N정당이 당시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H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2 O N정당이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언론 관계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불법 정치 파업'으로 해고된 A단체 노조원 등을 '국가 유공자'처럼 국고 지원을 하고, 해직기간 호봉 증가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8-2, 8-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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