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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노6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 Q, Z에 대한 각 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죄는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 피해자 Q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V에게 200만 원, I 주식회사에 1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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