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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통영 구치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X, Y, Z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이를 타고 놀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X, Y, Z과 함께 2016. 1. 18.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AA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B 소유의 AC 모 하비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같은 날 06:00 경까지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06:00 경 창원시 의 창구 AD 앞에서 위 모 하비 차량에 설치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난 피해 품 견적서 등 첨부 보고)

1. 행정처분 대상자 통지( 무면허 운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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